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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계약연장시 취득세 재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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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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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차 판결…“입회기간 연장은 재취득 아니므로 취득세·농특세 부과 처분 취소하라”

                                                                                     [사진=해슬리 나인브릿지 홈페이지]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는 경기 광주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이씨가 제기한 ‘골프회원권 기한 연장시 취득세 재부과 취소 소송’에서 “2015년 7월6일 취득세(48만3790원)와 농어촌개발특별세(4만570원)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24일 판결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8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골프·승마·콘도미니엄·요트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각종 회원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회원권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입회기간이 만료돼 갱신한 골프회원권 소지자에게 취득세를 재부과했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와 골프회원권 소지자 등은 재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그 1차 법정 공방에서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은 재취득이 아니다”는 골프장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존속기한이 만료됐다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회원번호가 부여되지도 않고, 회원권 종류도 변경되지도 않았기에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골프회원권 가격이 폭락할 뿐만 아니라 접대골프 감소로 골프장 경영 위기를 불러올만큼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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