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송파 세모녀의 죽음’과 같이 빈곤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술·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단위에서는 경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백내장을 비롯한 안질환자, 배뇨장애자,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까지의 소득 범위 세대에 해당된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방법과 신청절차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항, 김천, 안동 3개 의료원에서 권역별로 직접 시행하고 있다.
희망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천서, 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 도내 25개 보건소와 3개 의료원(포항, 김천, 안동) 또는 경북도 보건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경북도, 3개 의료원(포항, 김천, 안동), 경북대학교 병원과 MOU를 체결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향후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 시군 홍보설명회, 의료원별로 지역적 실정에 맞도록 진료를 특성화, 차별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수 도 복지건강국장은 “의료혜택이 부족한 의료취약계층 대상자가 의료서비스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