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르면 이날 홍 변호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 5년간 수임료 소득 누락 등을 통해 14억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홍 변호사는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자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구매 등 개인 재산증식 자금으로 쓴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홍 변호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정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금액 일부를 수사기관 청탁 용도로 챙겼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재계 인사들의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거나 임석(54)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절반(3억5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긴 의혹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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