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로켓배송' 불법…물류협회 쿠팡 상대 본안소송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30 16: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지제공=쿠팡]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쿠팡이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에 걸린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물류협회는 올 2월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한 유상 운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추가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 가능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을 준비해왔다.

이번 소송은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여부를 밝히는 실질적인 첫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운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운법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타인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하고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협회 측은 쿠팡이 '다른사람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불법으로 행하고 있다는 근거로 로켓배송물품 소유권 부재를 들고 있다. 상품을 제조해 쿠팡에 납품한 제주업체와 쿠팡은 '납품 완료 날을 기준 50일 이내 에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다'는 계약을 맺고 있다.

통상 50일 이내 구매자에게 판매가 이뤄지므로 대금을 치루지 않은 쿠팡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다.

물류협회 측은 쿠팡이 실질적으로 상품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지위에 있으며, 물품의 소유권이 없는 통신판매알선업자 쿠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운송을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다"며"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행위 금지청구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