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제주도 공시지가 27.7% 상승 전국 '최고'...보유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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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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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조천읍 소재 나대지 27.7% 상승..보유세도 27% 추가 부담

  •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은 13년째 전국 최고 값...보유세 2억3321만원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7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 전국 개별공시지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소재 대(170㎡)도 지난해(1212만1000원) 대비 27.7% 오른 1548만7000원의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2만363원에서 2만6018원으로 27.7% 늘어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다.

13년째 전국 최고 땅값을 기록한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는 올해 약 140억6883만원 지난해(136억6251만원) 대비 2.97% 올랐다. 보유세는 지난해 2억2507만6700원에서 올해 2억3321만9353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대(137.9㎡)의 경우 공시지가가 8581만5000원으로 지난해(7995만4000원) 보다 7.3% 올라, 보유세 역시 14만1484원에서 15만6254원으로 10% 뛸 전망이다.

이번 보유세 계산은 토지 위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만을 대상으로 종합과세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로 실제 보유세 부담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각 지역의 감정평가액이 올라 표준지 가격에 반영돼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토지는 주택과 같이 명확히 가격이 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거래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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