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08%이고, 경남은 평균 6.89% 상승하였다. 이는 전년도 경남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91% 보다 1.02%p 감소한 것으로 조선업 불황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예년에 비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의령군(15.02%), 함양군(11.87%), 밀양시(10.14%) 순으로 높았으며, 창원시 진해구(4.29%)가 제일 낮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상승요인은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해안지역·농촌지역의 전원주택 및 펜션 수요 증가,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의령군은 자굴산골프장 조성, 함양군과 밀양시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63번지 정우상가 부지로 1㎡당 6,048,000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임야로 1㎡당 152원이다.
금회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snd.net/land_info)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 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는데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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