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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법무부“피해자가 미국검찰에‘범죄인 인도요청’청구해야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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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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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현재 한국에서 목사로 있는 사람이 18년전 미국에서 15세 소년에게 폭행, 성폭행, 고문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는 피해자 측이 미국 검찰에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1998년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 15세 소년 김건우(가명) 씨는 현지 교회에서 만난 당시 전도사 신기훈(가명) 씨 등으로부터 폭행과 성폭행, 고문 등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검찰은 신기훈 등을 학대와 폭행 등으로 기소했지만 가해 용의자들은 모두 도망쳐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과 형사처벌, 배상 등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신기훈은 현재 한국에서 목사로 활동 중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근거 없이 범죄인을 미국에 넘겨줄 수 없다”며 “미국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 범죄인을 넘겨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피해자 측이 미국 검찰에 ‘한국 정부에 한국에 있는 용의자들을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해 달라’고 청구하고 (그 청구에 의해) 미국 법무부가 한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한국 법무부가 심사를 통해 한국에 있는 용의자들을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발효된 상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사건 담당 검사도 김건우 씨에게 “(신 목사가) 미국에 입국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말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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