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2일 새벽 2시50분께 광진구 한 모텔에서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불을 끌 수 있는지 실험을 하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해당 객실의 침대 매트리스, 벽걸이 에어컨, 벽지 등을 태운뒤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방대원이 빨리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무고한 투숙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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