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날부터 전남 여수, 경남 통영·거제, 제주 등 4개 주요 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능성어 양식재해보험은 해상가두리에서 발생하는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대설, 적조,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적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어가(148어가)에 보험금 141억 원이 지급되는 등 양식재해 보험이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대상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