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앞선 법원의 논리를 뒤엎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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