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기오염물질 방출사업장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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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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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방출하는 사업장을 적발해 시설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격히 증가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점검이다.

시는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1조 3명의 단속반을 꾸려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29곳), 운수회사(3곳), 화장장(1곳), 기타(2곳) 등 모두 35곳을 점검한다.

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비롯해 배출·방지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 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고, 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분별하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 종사자의 인식을 바꿔 스스로 환경을 관리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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