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캐시카이’ 소유주들, 日닛산 곤 회장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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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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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카이 [사진=한국닛산]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닛산 캐시카이와 관련, 국내 소비자들이 결국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 캐시카이를 구매한 소유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총 8명의 소비자는 31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 소송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를 지목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엔진룸의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을 해놓고 이 같은 기망행위를 숨긴 채 이 차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라고 표시하고 광고해 차량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 판매 대리점인 피고들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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