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우영택·고종국·김운남·강주내·윤용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고양시 실정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할 조례안, 결의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을 심의하여 최종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정연구원(가칭) 출연 동의안」,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연장 승인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6건을,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청소년활동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처리했다.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후보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청소년 사업이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는 중복심의 과정을 개선하고 위원회 소관사무에 ‘주요 청소년사업 및 시설 위·수탁 심의’에 대한 사무를 신설하여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에는 비청소년단체에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를 차단하고, 시설사용자의 법적책임, 사용료 반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1조 5,158억원 대비 8.8%가 증가한 1조 6,496억 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249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8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246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26억 3,000만원 대비 7.3%인 2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선재길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비를 명칭만 변경하여 다시 추경예산에 올린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기만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