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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축협조합장들이 31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긴급 전국축협조협장회의를 열고, 농협법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농협]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축산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축협조합장들은 31일 농협 본관 대강당에서 긴급 전국축협조합장회의를 열고, 축산업의 육성·발전, 농협 축산 조직의 전문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농협법상 축산특례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100%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1132개 일선조합 중 축협은 139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가운데 축산특례(농협법 제132조)란 지난 2000년 농협과 축협이 통합될 당시 축산경제대표를 축산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축산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날 축협조합장들은 "축산특례는 10만 축산농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명줄이자,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업계가 '피로써 쟁취(1999년8월13일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이 농업협동조합법안 처리를 반발하면서 할복한 사건)'한 축산업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말했다.
조합장들은 "정부의 축산특례 폐지안은 김영란법에 이어 고사 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벼랑끝으로 몰아넣는 축산업 홀대정책의 결정판"이라며 "축산업 말살정책으로 일관하며 농협법 축산특례 폐지를 주도하는 정부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축산관련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했다.
조합장들은 "농협법 입법예고가 발표되기 전인 4월4일 139명의 전국축협조합장이 축산육성의 뜻을 모은 농협법 개정 관련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장관과의 면담은 커녕 한마디 답변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합장들은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이어 축산 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를 발표한 것은 FTA 최대 피해 산업인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 동안 축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장들은 시도별로 축산단체와 시민단체, 축산농가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범축산인 서명운동▲조합별 릴레이 시위 ▲전국축산인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축산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지난 2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산분야학회협의회, 축산발전협의회는 공동으로‘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각 정당별로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내달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나서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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