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31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6월 한 달간 운영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권)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