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위해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고서류함을 비치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상회보, 군 소식지, 이장회의 및 홈페이지 게시 등에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미신고 유족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며 희생자의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신고인 자격이 있다.
군은 읍·면에서 올라온 신고서를 취합해 충남도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도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피해실태조사 및 백서발간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한국 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인 만큼 주변에 혹시 미신고 유족이나 이와 관련하여 희생자를 알고 있는 군민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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