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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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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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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신고 유족에 대해 신고창고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운영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홍성군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명예회복의 기회를 마련코자 미신고 유족에 대해 신고창고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위해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고서류함을 비치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상회보, 군 소식지, 이장회의 및 홈페이지 게시 등에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미신고 유족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며 희생자의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신고인 자격이 있다.

 신고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서에 희생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군은 읍·면에서 올라온 신고서를 취합해 충남도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도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피해실태조사 및 백서발간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한국 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인 만큼 주변에 혹시 미신고 유족이나 이와 관련하여 희생자를 알고 있는 군민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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