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찰과 공조 수사 별도로 서울메트로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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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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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2호선 구의역에서 용역직원이 스크린 도어에 끼어 사망했지만 서울메트로는 2인 1조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직원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가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등에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31일 서울메트로 본사와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인 은성PSD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38명을 투입해 6월 7일부터 2주간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라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이번 특별감독 실시 이후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계획수립명령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후 수립․발표한 ‘승강장 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구의역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서울메트로 등이 안전점검 등을 제대로 지켜왔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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