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광주고등법원의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 선고를 유지했다.
이씨는 대학 한 곳을 세우면 해당 대학에서 벌어들이는 등록금 수입을 빼돌려서, 다른 대학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여러개의 대학을 계속적으로 설립했다.
이씨는 광양 보건대와 한려대·전북 남원시 서남대 등 6개 대학을 설립했으나 이 같은 전횡을 일삼으면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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