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주만에 또 공무집행방해···60대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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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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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주 정하균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3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진주시의 한 노상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중 차량이 자신을 가로막자 이에 격분해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4시 50분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위에 있던 인주통을 경찰관 가슴에 던지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출소 3주만에 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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