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법 제72조는 헌법소원청구를 사전심사하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청구를 각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회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이 심판회부결정의 의미는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요건심사를 마치고 이제 헌법소원심판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심판회부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을 북한 및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으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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