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 62%로 증가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현물·중간 배당 등 주주의 권리와 이익 보호 관련 정관 규정을 도입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증가하고 있다. 

31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코스닥 상자사 1064곳 중 현물 배당을 정관 규정에 도입한 곳은 661곳(62.1%)으로 지난해 601곳(60.3%)보다 증가했다. 

중간 배당을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는 2014년 16.3%에서 지난해 16.1%로 감소했다가 올해 17.2%로 증가했다. 서면 의결권 행사 코스닥사도 지난해 10.2%에서 올해 10.8%로 증가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한달 미만으로 정한 곳은 지난해 43.1%에서 올해 46.4%로 늘어났다.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경향도 최근 2~3년새 두드러졌다. 2014년 이후 상장사 중 현물 배당과 중간 배당을 도입한 곳은 각각 67.7%, 19.7%였다. 서면 의결권 행사를 도입한 곳은 18.1%였고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곳은 6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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