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락산 용의자,피해자 금품 훔쳤는지 수사 중”

북부지법으로 향하는 '수락산 살인' 용의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61)가 31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북부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6.5.31 saba@yna.co.kr/2016-05-31 09:50:54/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 이하 수락산 용의자)씨가 31일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 수락산 용의자가 피해자의 금품을 훔쳤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3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수락산 용의자에 대해 “용의자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졌다’고 진술했다”며 “용의자가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의 금품을 훔쳤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수락산 용의자 범행은 강도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금품을 훔치고 피해자를 죽였으면 강도살인이고 금품을 훔치려다 훔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였으면 강도미수 살인”이라며 “(수락산 용의자가)피해자로부터 훔친 금품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락산 용의자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훔치지 못했어도 애초 훔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경찰은 수락산 용의자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수락산 용의자는 지난 2001년 범행 때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5차례 받은 상태였고 범행 직전과 직후에도 술을 마셨다. 당시 재판을 맡은 법원도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락산 용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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