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케냐와 보건의료분야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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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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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1일 케냐 보건부와 보건의료와 의약품 유통·관리 분야에서 총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케냐 보건부는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에는 우리나라가 IT와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 케냐에 공공보건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이번 양해각서로 우리나라 의료 IT기기, 병원정보시스템의 수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케냐 의약품 공급청(KEMSA)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의 의약품 정보관리체계 개발경험과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케냐 국가병원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 분야 협력 4자 양해각서를 맺고 IT 기반의 건강보험 관리 체계 강화, 관련 인력 역량 구축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케냐에 적용할 수 있는 I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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