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도시락·수프·샐러드 등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9일~13일 동안 해당 제조업소 1387곳을 점검한 결과 3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7곳),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곳), 품목제조 미보고(4곳), 시설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생산일지 등 미작성(3곳)으로 모두 행정처분 등 조치를 받았다.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2년 2개월 지난 물엿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하다 들통나기도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면서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소비가 늘어나고, 봄철 기온 상승으로 유통단계에서 식품 변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사례 대부분이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로 작년부터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본안전수칙 중심의 식품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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