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기대한다] ④ 4차 산업혁명 입법 주도하라...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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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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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사진제공=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을 주도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역 표심 모으기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아니다. 하지만 내년 연말에 치뤄질 대선을 앞둔 20대 국회에선 사정이 조금 다르다.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과 통신 분야를 두루 관할하고, 특히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 방송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를 맡고, 관련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상임위라는 특성 탓에 그 위상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입법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자칫 대선 만을 의식한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대거 미방위로 포진될 경우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IT분야를 산업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혁신기제로 본다면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은 산업 분야 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나 교육, 법률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 이슈 등 좁은 시야를 가진 의원들보다 국가 전체와 미래 등 폭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통섭형 인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혁명이 산업 전체로 전파되면서 그 동안 축적되고 분석 처리하지 못한 데이터를 발굴해 그 동안 버려졌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을 일컫는다. 

이 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빅데이터'다.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벽에 막혀 제대로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개인정보보호가 너무 강하면 IT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너무 강화되다보니 빅데이터 사용도 어렵고, 처벌 조항이 많아 기업들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는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다. 유럽처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처럼 그 정보를 잘 활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 차이는 국민 정서에 따라 제각각이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국가에 속한다.

김 소장은 "예들 들어 신용카드 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언제 어떤 가게에서 무엇을 구입했다는 등 유익한 정보가 들어있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유익한 정보를 잘 활용해 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산업 효율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기 위한 입법활동을 펼칠 때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관련 업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관련 일자리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20대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 '규제완화'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전문가는 "규제완화의 핵심은 신규 플레이어의 허용을 통한 경쟁체계 강화로 정보통신융합에 성공한 신규기업이 성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제도 개선은 진흥법의 제정과 시범사업을 비롯한 정부지원 강화가 아니라, 미방위 소관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업 여건을 조성해주는 공정거래 실천과 법규개선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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