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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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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6.1.~6.10.까지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저소득층에게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 510가구를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소득 하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은 물론 근로장려금으로 월 10만원부터 최대 59만7000원의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사업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05만4000원~175만7000원인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한 경우 정부지원으로 근로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평균 월 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3년 이내에 탈 수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기술훈련비, 사업·창업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2,350가구가 가입해 3년 만기 도래한 가입가구 1,039가구 중 708가구(68%)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으며, 통장 만기 적립금으로 평균 1,700만원을 지원받아 주택구입·임대비(74%), 교육·기술훈련비(14%), 사업·창업자금(12%) 등으로 사용해 자립에 성공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사업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31만7000원~219만6000원이며, 최근 1년 중 근로사실이 있어야 한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매월 10만원 지원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통장 지원금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만기 지급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한 희망키움통장Ⅱ는 2,071가구가 가입해 희망을 저축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에 어려운 시민들이 가입해 희망을 키워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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