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에 병원과 약국 등이 의료서비스 대가로 정부에서 받는 '수가'가 2.37% 오른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주는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평균 2.37%의 2017년도 수가 인상을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서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을 마쳤다.
내년도 인상률은 올해의 1.99%보다 0.38% 포인트 높은 것이다. 공단은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 등을 고려해 인상률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8% △의원 3.1% △치과 2.4% △한방 3% △약국 3.5% △조산원 3.7% △보건기관 2.9%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4410원에서 내년엔 1만4860원으로 450원 오른다. 이 중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액은 4300원에서 4400원으로 늘어난다. 한의원은 1만1820원에서 1만2160원으로 조정되며, 본인 부담액은 3500원에서 3600원으로 역시 100원이 많아진다.
공단은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총 8134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내는 건보료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수가가 1.99% 증가한 올해의 경우 건보료는 0.9% 올랐다.
이번 인상안은 오는 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통보된다. 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건보료 인상폭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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