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정비구역 해제기준 마련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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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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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심규순)가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31일 ‘안양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 2일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 시의 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해제세부기준(안)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차원에서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지구 지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세분화 및 완화해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위원장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찬·반 갈등으로 지체됨에 따라, 오히려 도시슬럼화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합 및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 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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