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설치...7월 31일까지 합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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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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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금융 척결 위해 피해신고 접수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 3월 3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34.9%→연27.9%)로 이를 악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오는 7월 31일까지 ‘불법 사 금융’ 피해 일제신고 접수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 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도내 대부업체 현황은 5월 현재 214개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1%)했지만,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로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대출을 미끼로 선수금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주요 대응방안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도민 피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 시·군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신고 접수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군별 피해신고처리팀 편성 후 미등록 고금리 사채업자 및 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불법 광고,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에 대해 민원다발업체,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의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행정조치, 미등록 대부업자는 필요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통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한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 및 경상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법률상담,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상길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일제신고 기간 중 발생된 피해는 시·군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필요시 관계기관 수사의뢰,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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