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포함하는 의무교육기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대응 절차 제도화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전담기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참여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사각지대 없는 학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담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을 관리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장에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청이 취학·출석 등의 사무처리 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즉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 안건 등은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가 쉽게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매뉴얼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교육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리 절차의 법제화로 의무교육대상 학생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률에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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