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 금감원 압박에도 자살보험금 지급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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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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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열린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권순찬 부원장보가 발표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16.5.23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전날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을 상대로 미지급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일부 대형 생보사들이 소멸 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2003억원에 이른다.

지급을 거부하던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난 12일 대법원이 보험사들에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3일에는 금감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일부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당국에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생보사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논거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지급한 전례가 있고, 자살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게 된 원인을 보험사 측이 제공했는데도 시효를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신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를 고려해 법 위반 보험사들의 제재 수위 결정에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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