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 캠퍼스에서 1일(현지시간) 오전 발생한 총격 사건은 학생이 교수를 총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날 경찰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용의자가 교수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사용한 총기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사건 현장에서 밝혀냈으며, 총기와 함께 용의자의 노트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노트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LA 경찰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총격 사건은 공대 건물인 볼터홀의 실험실에서 일어났으며 총격으로 2명이 숨졌다.
찰리 벡 LA 경찰국장은 사건 발생 2시간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살인 사건이면서 자살 사건"이라며 "총격은 이날 UCLA 캠퍼스 공대 건물의 한 사무실에서 일어났으며 사망한 2명은 모두 남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망한 두 명 중 한 명이 총격 용의자"라면서 "현재 대학 캠퍼스는 안전하다"고 했다.
경찰이 검정 재킷과 바지를 입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추격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벡 국장은 "현재 뒤쫓는 용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사건 이후 오후 수업을 전면 취소했다. 수업은 2일 오전 재개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 대학 교내에서 총기에 의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텍사스주에서 발효를 앞두고 있는 대학 캠퍼스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 대학들은 오는 8월부터 캠퍼스 내에서 자유롭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오픈 캐리'(Open-carry) 법의 발효를 앞두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해 말 캠퍼스 내에서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오픈 캐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스스로 방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법안 취지다.
하지만 텍사스 주의 대학들은 캠퍼스 내 총기 소유가 허용되면 교직원들이 잇따라 학교를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신입생 모집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스스로 방어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법안 취지와는 다르게 캠퍼스 내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같은 이유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대학 교수들도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에 UCLA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교수에 불만을 가진 학생이 교수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밝혀진다면 이같은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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