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법조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홍만표(57) 변호사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홍 변호사와 정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오는 5일 출소를 앞둔 정 대표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5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구속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소명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대다수 의견이다.
또한 두 사람이 앞서 구속기소된 최유정(46) 변호사나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법조브로커 이민희(56)씨와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가 아닌 향후 재판 진행 절차에 집중하려는 의지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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