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는 그동안 세종시 지원을 받아 푸드마켓, 푸드뱅크 등 사업장을 운영해 왔으나, 건물이 매우 낡고, 주차공간이 없어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최근 구 세종시체육회 건물로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전할 건물 리모델링비 5,000만원과 운영비 1,65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치단체 단위로 두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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