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1052회에 걸쳐 1만9300여 일간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시중 2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0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속칭 '사무장 병원'을 비롯, 부산·경남권 일대의 일부 병원들이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
경찰이 의료 자문기관을 통해 이들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한 입원 일수 중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비율(입원 적정율)은 평균 2~3% 밖에 되지 않았다.
경차 조사 결과 이들은 위 허위 입원기간 중에 가족들과 장거리 관광을 다니거나 시내 유명 백화점·호텔·유흥주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의자들이 주장한 입원기간 대부분이 허위로 확인됐으며, '입원특약' 있는 일부 보험 상품들이 허위 환자들에겐 눈 먼 먹잇감이 돼 보험체계의 허점과 더불어 보험금 편취의 대상으로 장기간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 환자들 상대로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병원 2곳도 함께 적발, 해당 병원 원장(2명), 행정부장, 간호부장, 간호사(7명), 병원브로커 등도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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