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업인 월급제 첫 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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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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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사진=여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농업인 월급제 첫 월급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을 농협자금으로 5~9월 5개월간 먼저 지급하고, 시가 이자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수매 자금의 50%를 농번기에 매월 월급 개념으로 나눠 지급하는 여주시만의 시책이다.

시는 8개 지역농협에 벼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농업인 31명에게 매월 4354만원을 5개월간 지급한다.

연간 총 금액은 2억1700만원이다.

홍병구 시 농정과장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수확기 전 대출에 의존하던 농업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에 월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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