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개인 간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웹주소(URL)가 다음 검색으로 노출돼 파문이 일자 정부 당국이 카카오에 대한 조사 검토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 과천청사로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카톡방 URL의 검색 노출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보호법(통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일 수 있어 일단 카카오 측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며 "검색에 노출된 URL의 성격 등을 면밀히 보고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URL을 빼내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인지가 될 수 있냐는 것이다.
감청은 대화 내용을 제삼자가 엿듣는 것으로 통비법 등 법령에 따르면 1∼10년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다.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검색에 노출된 URL이 얼마나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관건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URL이 사용자 신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감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카카오는 카톡 공유 URL의 검색 노출이 알려져 논란이 회사 블로그에 사과 메시지를 띄우고 "카카오톡과 검색을 직접 연동하지 않았고, 개인 정보 없이 URL만을 이용했다"며 "로봇 규약을 준수하면서 검색이 허용된 문자를 수집했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감청 관련 조사는 미래부가, 개인정보 위반 조사는 방통위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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