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상교통관제 협력체제 강화에 앞장선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항은 그 동안 임의도선구였다.
임의도선거구는 다만 선사 요청에 따라 도선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본부는 지난달 31일 해상교통관제 협력체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해 제주항 도선구역에서 도선 승선 체험을 실시했다.
이평현 본부장은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간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상호 교환 체험 등을 통해 해상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해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강제도선 대상선박은 총톤수 500t 이상인 외항선, 총톤수 2000t 이상인 내항선 등으로 제주항의 경우 국제 크루즈선이 대상이 된다.(올해 약 500여척)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