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다음달 1일부터 '강제도선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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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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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해상 교통의 요충지, 제주가 크루즈 기항지로 각광받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는 제주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된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상교통관제 협력체제 강화에 앞장선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항은 그 동안 임의도선구였다. 

임의도선거구는 다만 선사 요청에 따라 도선을 실시할 수 있다.

지난달 11일 최근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강제도선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고, 선박교통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 상호간 업무이해도 증진 및 해상교통정보 공유체제 강화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본부는 지난달 31일 해상교통관제 협력체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해 제주항 도선구역에서 도선 승선 체험을 실시했다.
 

 

도선 승선 체험은 제주항에 신규 배치된 도선사 2명과 관제사 3명이 함께 제주항에 입항하는 대형 크루즈선 ‘사파이어 프린세스’호(11만5875t)에 승선, 제주항 도선점에서 제주외항 8부두까지 해상교통감시를 통한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이평현 본부장은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간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상호 교환 체험 등을 통해 해상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해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강제도선 대상선박은 총톤수 500t 이상인 외항선, 총톤수 2000t 이상인 내항선 등으로 제주항의 경우 국제 크루즈선이 대상이 된다.(올해 약 500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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