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행령을 맘대로 만들어 국회권능을 무시하고, 3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령'치주의를 자행하는 정부의 고삐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해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대통령)는 법에 위반되거나 위임이 안된 시행령을 만들어선 안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시행령에 의한 통치가 횡행하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자치를 죽이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지방자치를 죽이기 위한 '경기도 대도시 예산 뺏기'다”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자인하는 바에 의해도 4조 7천억을 뺏겨 이미 대부분 식물상태인데, 그나마 견디던 야당 중심 경기 6개시의 자체세입을 시행령을 바꿔 빼앗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법과질서를 지키는 것은 보수의 핵심가치인데..법과 질서조차 완전히 무시하는 그들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라면서 “나름 누구보다 더 낮고 세심히 살핀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역시 부족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늘속에 가려진 약자들의 삶에 좀 더 관심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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