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울산상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설명회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02 15: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일, 기업활력제고법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울산상의는 동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활용확산을 위해 기업활용제고법 활용지원단과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울산상의 6층 회의실에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울산상의]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가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건의를 추진했던 기업활력제고법이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후 8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정상적인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함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울산상의는 동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활용확산을 위해 기업활용제고법 활용지원단과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울산상의 6층 회의실에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내 기업체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선 기업활력제고법 실시지침별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기업별 사례를 통한 활용방안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강사로 나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의 김승준 변호사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지만 기존 사후적 구조조정 시 사업재편 지연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울산에서 첫 번째 원샷법 적용사례(한화케미칼 염소·가성소다공장 유니드에 매각)가 나온 만큼 석유화학과 조선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간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매각을 통해 울산지역의 산업 체질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상에 대해선 "제조, 금융, 건설 등 업종 구분 없이 과잉공급 분야에 속한 정상기업이지만, 부실(징후)기업이라도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고려될 경우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였던 부분들이 이사회 결의로 대체 가능해져 기존 평균적으로 120일이 걸리던 사업재편 기간을 최대 44일로 단축된 점"을 가장 큰 해택으로 꼽았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 의무기간이 상장기업은 3개월, 비상장기업은 6개월까지 연장되며,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되던 부채비율, 지분비율, 공동출자 규제는 3년간 유예,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도 유예 또는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활법 활용지원단의 심준보 회계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M&A시장은 876억 달러 규모로 총 362건의 거래가 성사됐고, 그 중 국내 시장은 약 77조원 수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다 거래건수도 42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5년간 1427건에 달하는 상장법인의 조직재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 법이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에도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법의 지원기간은 3년이다.

지원 절차는 해당 기업에서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면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가 생산성, 재무건전성 목표, 과잉공급 여부, 악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60일내에 승인하며,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