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는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2일 “조성호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천만원 부채 등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
검찰 수사 결과 조성호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다. 당시 조성호는 수천만원의 빚이 있었다. 조성호는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3월 31일 조성호가 최씨에게 약속한 돈 9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자 최씨는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타박했고 이후 조성호와 최씨는 심한 말다툼을 했다. 결국 조성호는 최씨를 죽이기로 하고 4월 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피해자,조성호에 “몸 파는 놈이” 욕설
조성호는 12일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고 13일 오전 1시쯤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죽였다.
즉 조성호는 많은 부채에 시달렸고 같은 남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받으려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조성호가 돈을 위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구나 최씨는 조성호에게 “몸 파는 놈이”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이전에도 조성호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받는 것을 봐 온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만약 조성호가 최씨하고만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런 욕을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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