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오하디 성지순례기구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우디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란 국적자는 올해 사우디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게 됐다"며 "제3국을 통해 성지순례 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사우디에 입국하지 말라"고 말했다. 성지순례기구는 문화종교부 산하 조직이다.
앞서 이란은 지난해 4월 초 이란 10대 소년 2명이 사우디로 비정기 성지순례(움라)를 갔다가 공항 직원에게 성추행당하면서 움라를 중단했다. 이로써 이란인은 당분간 이슬람 성지 메카로 성지순례를 갈 수 없게 됐다. 그간 성지순례 비자를 내주던 이란 주재 외교공관은 1월 양국의 외교관계 단절과 함께 폐쇄됐다.
이란 정부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사우디 정부가 거절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우디 외무부는 "이란이 성지순례 현장에서 이란인 순례객이 모이는 집회를 요구했다"며 "이란이 제시한 하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이란 측에 돌리고 있는 상태다. 사우디는 이슬람 발상지로서의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지 관리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 하지 당시 메카 대성전에 있던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최소 111명이 숨지고, 메카 인근에서 치러진 종교 의식 도중에는 순례자들이 몰리면서 2000명 이상이 압사하는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 당시 이란은 자국민 464명을 포함해 모두 4700여 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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