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일 주스류 2종(사과, 포도)에 대해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란 수요군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해 체결하는 단가계약 방식을 뜻한다.
방사청은 지난달 11일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3개 업체 주스를 급식한 후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선정, 10월부터 매월 군단별로 선택해 급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맛스타’ 한 종류의 주스만 공급받았던 장병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다른 종류의 주스도 맛볼 수 있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적용한 계약은 기존 조달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스류 2종을 시범 적용한 후 급식류뿐만 아니라 물자류까지 확대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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