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전북도, 장애인 관련 조례 이행실태 엉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02 1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은희 전북도의원, "계획수립 실효성 전무·내용 베껴쓰기"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 12개 장애인 관련 조례 이행실태 전수조사 결과 이행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자림원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 장애인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가 장애인 인권유린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은 최근 장애인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 이행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로부터 총 65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최은희 전북도의원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추가 자료를 요구해 확인해본 결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조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조례가 규정한 각종 계획 수립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계획인데다 전년도 계획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기한 사례도 확인됐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확정하거나, 도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립한 계획(대 도민 공표의무 미이행),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수립해야 할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절차무시형)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장애인 관련 조례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 뼈대가 되는 건데 이 뼈대를 무시하는 전라북도가 과연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원 평화의집 사건과 관련해서는 매년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인권유린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장애인 인권문제가 지닌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 중심의 조사원 구성, 예정된 조사 일정으로 인한 피조사시설의 사전 준비 등 실태조사의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가 2014년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며 "장애인 인권 등 전반적인 권리보장에 대해 행정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을 통합한,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운영형태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3개 시의 센터들은 상근인력이 3명에 불과해 장애인 가족지원에만 매달리고 있고 장애인 인권문제에는 손 쓸 겨를이 없다”면서 “실제 군산시 센터의 경우 그 흔한 장애인 인권상담 실적 자체가 아예 없을 정도로 장애인인권에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장애인인권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인권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햇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6. 9(목))에서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도의 실정(失政)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