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근무시간에 출장지에서 경마장行" 공무원 무더기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02 18: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감사원,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아주경제 주진 기자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드나든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를 벌여 총 20건을 적발하고,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서울시 공무원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로 출장을 갔다가 업무시간에 인근 화상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즐기는 등 총 38차례나 업무시간에 경마장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서울시 직원 역시 2012년 11월∼2014년 5월 출장을 갔다가 업무시간에 27차례에 걸쳐 경마장을 드나들었다.

업무시간에 경마장에 갔다가 적발된 공무원은 서울시청 2명, 강동구청, 서초구청, 구로구청, 고용노동부, 제주시청,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각 1명 등 모두 8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무려 74차례나 경마장을 드나든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의 소속기관을 상대로 성실복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또 경남교육청 직원은 2010년 12월∼2012년 10월 초등학교 2곳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9차례에 걸쳐 2천800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직원은 징계시효가 끝난 2009년 7월∼2010년 11월에도 총 35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직원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