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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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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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현금 등 압수물. [사진제공=해운대경찰서]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로 운영자 황모씨(34)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세종시와 부산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베팅금 170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7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지명수배 돼 도피중이면서도 본사총괄, 고객센터 운영팀, 인출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거지 다락에 숨겨놓은 현금 4060만원을 압수하고, 통장에 입금된 300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총판과 회원 102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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