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부처별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의 행정처분 불복 소송 건수는 5068건에 달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법무부가 1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재부(557건) 금융위원회(547건) 국토교통부(5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정부가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충당금으로 쌓은 금액을 말하는 소송충당부채는 1조4461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60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위 2973억원, 법무부 1964억원, 관세청 946억원, 금융위 779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48.5%로 세금 관련 소송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소송액 비중도 20.6%에 이른다.
문제는 정부가 패소하면 관련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농심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 환급해야 할 돈은 과징금 1080억원과 환급에 따른 가산금(이자) 109억원이다.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 취소로 기업에 돌려준 이자만 992억4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소송에 지면 정부는 상대 측의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도 배상해야 한다.
이에 소송 관련 충당금이 정부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을 말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3조4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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