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법령은 영업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 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이며 교육 시기는 지난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일 이후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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