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이 적용돼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한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가격을 토대로 합병 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삼성물산 대 제일모직 주식의 합병비율이 1:0.40으로 추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실제 합병비율은 1:0.35였다.
제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6만4126원으로 15%가량 상승한다"며 "이를 토대로 합병가액을 재산정하면 1:0.4로 상승하고 삼성물산 소액주주(57.4%)들은 대략 1.7%포인트의 지분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이재용 일가는 1.2%포인트의 지분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이를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원의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삼성물산에 대해 1.4% 지분만을 보유했던 이건희 일가는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을 완전히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도 강화했다"며 "삼성그룹 차원의 주가조작, 이사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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