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연말까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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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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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강원 포함 총 신규 면세점 6곳 특허신청공고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6곳에 대한 특허 선정 일정이 연말까지로 확정됐다.

관세청은 3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키로 하고 홈페이지에 특허신청 공고를 했다. 신규 면세점은 서울 4곳,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총 6곳이다.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면세점 가운데 1곳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이 이뤄진다.

공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관세청은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상세하게 제시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매장 시설에 위폐감별기와 보석현미경 등을 갖췄는지와 인력 운영계획까지 세세하게 점검하는가 하면, 매장 주변의 숙박시설과 관광특구 현황 등 인프라 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재무건전성과 사회공헌도, 중소·중견기업제품 판매실적 등도 평가 요소다.

또 운영업체를 선정한 뒤 기업들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 신청 업체별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경우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했다.
면세점 운영업체로 선정된 뒤 브랜드 유치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반영, 사업준비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앞서 정부가 마련한 시장 독과점 심화 방지책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지난 3월 정부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면서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 심사 시 총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날까지 신규특허 선정 절차를 규정하는 관세법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개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면세점 선정은 기존 규칙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부산 지역 신규면세점은 중구·서구·동구·영도구 등 원도심권에만, 강원도는 평창군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제한된다. 부산·강원지역 신규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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